법률

젠더?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매 관련 문의

군인 신분으로 성욕이 쌓이다가 트위터에서 트랜스젠더분들이 조건만남을 하신다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텔레그램으로 넘어가 조건만남 신청을 하였습니다 비계방 입장 후 조건만남을 할 수가 있다해서 만남비용까지 계좌이체를 한 상황이고 비계방을 들어갔다가 문제가 생길 거 같아 황급히 나왔습니다 만남당일이 되자 상대방이 자기 회사에서 조건만남하는 것을 알았고 변호사 선임하고 법정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일단은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후로 온 연락은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로도 성매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20살이라고 채팅만 했고 민증사진이라든지 정확히 20살인지 증거는 없습니다 .. 혹시나 미성년자 성매매로 연관되어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올까 하루하루 겁나는데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갰다고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를 시도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로 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면 통매음 헌터 수법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성매매 처벌법이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화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기에 미리 사실관계나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