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당하면 범죄 성립할 수 있나요??
채팅어플에서 남친 구함 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대화를 검.
프로필 나이 19살로 돼있었음.
어디 사냐 서로 물어보고 만나서 놀기로 했는데 버스비가 없다고 보내달라길래 10000원 보내주고 충전기 없다길래 16900원 보내줬음.
만나기로 한 곳에 나갔는데 당연히 사기였고 못 만남.
제가 채팅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했더니(그냥 겁주려고) 역으로 본인이 17살인데 가출청소년 숙박제공으로 고소하겠다고 함.
저는 상대가 17살인 것도 몰랐고 19살로 돼있길래 만 나이로 성인인줄 알았다고 함.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려고 한 거 아니고 그런 대화도 없었고 만나서 코노가고 밥먹자 영화보자 이런 내용만 있었는데 중간에 얘가 재워줄 수 있냐는 말에 수긍하는 식으로 대답함.
이런 경우에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인지도 정확히 몰랐고 가출했다 이런 말 듣지도 못했어요. 제가 취해야하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만약 고소당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같은 것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