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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레아35
놀라운레아35

고소당하면 범죄 성립할 수 있나요??

  1. 채팅어플에서 남친 구함 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대화를 검.

  2. 프로필 나이 19살로 돼있었음.

  3. 어디 사냐 서로 물어보고 만나서 놀기로 했는데 버스비가 없다고 보내달라길래 10000원 보내주고 충전기 없다길래 16900원 보내줬음.

  4. 만나기로 한 곳에 나갔는데 당연히 사기였고 못 만남.

  5. 제가 채팅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했더니(그냥 겁주려고) 역으로 본인이 17살인데 가출청소년 숙박제공으로 고소하겠다고 함.

  6. 저는 상대가 17살인 것도 몰랐고 19살로 돼있길래 만 나이로 성인인줄 알았다고 함.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려고 한 거 아니고 그런 대화도 없었고 만나서 코노가고 밥먹자 영화보자 이런 내용만 있었는데 중간에 얘가 재워줄 수 있냐는 말에 수긍하는 식으로 대답함.

    이런 경우에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인지도 정확히 몰랐고 가출했다 이런 말 듣지도 못했어요. 제가 취해야하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만약 고소당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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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실 이유는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제 고소를 당하지는 않으실 것이고 상대가 협박조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착취목적의 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아 질문자님은 고소에 대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무고 고소는 본인이 고소당한 사건을 잘 대응한 후 진행하는 절차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