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어쩌면엄격한라일락
어쩌면엄격한라일락

미성년자 랜덤채팅 성매매 미수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17살인것을 인지하고 랜덤채팅에서 근처 산다고 만나자고 하자길래 만나자고 했습니다

따로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고 택시 타고 와라 택시비 줄게 라고 했지만 상대방이 버스타고 가겠다 라며

출발했다는 말과 함께 연락이 없었어서 방을 나가고 어플을 지웠습니다 이런 경우 성매매 미수로 걸릴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화내용 및 상황으로는 성매매 미수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랜덤채팅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랜덤채팅과 관련하여 성매매와 관련된 정황이 보인다면 미수가 성립할 수도 있고, 단순히 만나자만 한 경우는 입증하기 어렵겠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이 담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 미수행위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