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라는 말을 꼭 들어야 해고로 인정되나요?
학원강사로 2년넘게일하다가 일방적으로 학원대표에게 / 강좌폐강하겠다. /다른 학원으로 가든지/ 계약종료가 되었다/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궁금한것
1)기존 계약서 내용은 이제 무효한건가요.
(참고로 무서운조항이 너무많아서 이제는 그만두고 싶음ㅜㅜ)
2)금일부터 일을 나가지않겠다고 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3)강좌폐강하겠다. /다른 학원으로 가든지/ 계약종료가 되었다/를 반복해서 통보하면, 새로운 급여형태(시급)로 같이 일할것을 요구하는것은 '해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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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해고의 정황사실로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상기 사실만으로는 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로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는 말을 듣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해고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