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라는 말을 꼭 들어야 해고로 인정되나요?
학원강사로 2년넘게일하다가 일방적으로 학원대표에게 / 강좌폐강하겠다. /다른 학원으로 가든지/ 계약종료가 되었다/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궁금한것
1)기존 계약서 내용은 이제 무효한건가요.
(참고로 무서운조항이 너무많아서 이제는 그만두고 싶음ㅜㅜ)
2)금일부터 일을 나가지않겠다고 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3)강좌폐강하겠다. /다른 학원으로 가든지/ 계약종료가 되었다/를 반복해서 통보하면, 새로운 급여형태(시급)로 같이 일할것을 요구하는것은 '해고'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