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친어머니는 아주 예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5년 전쯤 돌아가셨습니다.
계모가 있는데 계모로부터 25년 12월 자로 토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계모도 부모로 보아 증여공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모와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으로 되어 있진 않고
아버지 살아생전에 법률상혼인관계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가족이라고 나와있진 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라면 무관계로 보시는 것이 맞으며, 해당 관계에서 적용될 증여재산가액은 없기에 증여가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므로 본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