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기간의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그 판결에 의거 법원에 경매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