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일 전까지는 법적 행동의 취할수는 없습니다. 만기일이 되어야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후에 법적 진행이 가능합니다. 계약전에는 임대인과 통화등을 통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 계획에 대해 확인절차를 진행하시고 만기일 이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 경매신청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