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로 인해 타이어가 손상되었는데 시청이나 구청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로에 포트홀이 너무 심해 타이어가 손상이 되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사고 사실을 접수하고 해당 포트홀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여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나마 손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국가 배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데 해당 지방 검찰청 지구심의 위원회에 청구를 해야 하며
관련 서류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도로에 포트홀이 너무 심해 타이어가 손상이 되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해당 도로 포트홀의 정도등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시청 또는 구청의 도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포트홀의 정도, 사고당시 주간, 야간 여부, 차선여부등에 따라 질문자의 과실도 있다면 질문자의 과실분도 상계하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블랙박스, 사진등을 준비하시고 해당도로를 관리하는 시청, 구청의 도로 안전과측에 해당 사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고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도로마다 관리주체가 다르므로 사고 발생 장소에 따라 신청을 달리 하게 되는데,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
국도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주체 확인하시고,
일반도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 도로관리과나 도로사업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피해증빙자료(블랙박스나 현장사진등), 차량 파손 사진, 차량 등록증,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보험사 긴급출동 확인서나 견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