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30일전통보 사업주협의??

임신을 하게되어 산전육아휴직 사용하려고

20일전에 통보를 하였는데

법적으로 30일전에 통보해야하고

사업주와 협의하면 30일이전에도 육아휴직을 일찍 쓸 수 있다고 아는데

지금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말일까지 하고 육아휴직을 얼른 들어가고싶어서요

사업주와 협의안되면 방법이없나요?

진짜 이러다 유산될 것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육아휴직 개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희망하는 날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