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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족제비183
임신을 하게되어 산전육아휴직 사용하려고
20일전에 통보를 하였는데
법적으로 30일전에 통보해야하고
사업주와 협의하면 30일이전에도 육아휴직을 일찍 쓸 수 있다고 아는데
지금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말일까지 하고 육아휴직을 얼른 들어가고싶어서요
사업주와 협의안되면 방법이없나요?
진짜 이러다 유산될 것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육아휴직 개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희망하는 날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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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