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급여일인데 아직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정상인가요?
4/1일 자 입사로 근로계약서에 6/30일 까지 근로 계약을 하고 이후 계속근로를 할지 말지 판단하여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현재 업무 프로세스나 근무환경이 좋지만은 않아 이번주~다음주 중으로 퇴사통보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단 5/10일이 급여일인데 5/5일인 지금까지도 사대보험이 미가입 상태입니다.
이 경우 5/10일 급여일에 사대보험이 미가입 상태라고 가정할 때
급여 및 급여명세서에 사대보험이 공제된 상태로 지급이 되었다면 제가 조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급여를 받고 난 이후에 퇴사통보를 할때 미가입된 사대보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측에서 뒤늦게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급여일 이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급여를 받을 때에도 사대보험 미가입인데 급여에서 공제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에서는 급여일이 코앞인데 등본 또는 통장사본도 요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은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15.까지 4대보험에 가입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는 1번 답변과 같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음날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므로 아직 미가입상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을 안 했고, 할 예정도 아닌데 공제를 했다면 체불이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가입신고만 아직
안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퇴사통보와 4대보험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2번 답변에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임금을 4대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하였으나 4대보험에 미가입 되었다면 이에 대한 가입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이를 미가입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국민연금료 등을 공제하였음에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급여 및 급여명세서에 사대보험이 공제된 상태로 지급이 되었다면 제가 조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_ 4대보험 미가입인데 보험료.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2.급여를 받고 난 이후에 퇴사통보를 할때 미가입된 사대보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측에서 뒤늦게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 근로자보다는 사용자가 소급보험료 납부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급여일 이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급여를 받을 때에도 사대보험 미가입인데 급여에서 공제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1번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