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소득공제 중 종교기부금 관련 문의입니다.
70세가 넘으신 어머님과 따로 살면서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고 계신데 헌금 내시는 액수를 제가 소득공제 신청하면 저한테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의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1)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나, 2)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어머니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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