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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꿍뚱아빠
꿍뚱아빠

연말 소득공제 중 종교기부금 관련 문의입니다.

70세가 넘으신 어머님과 따로 살면서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고 계신데 헌금 내시는 액수를 제가 소득공제 신청하면 저한테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의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1)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나, 2)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어머니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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