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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변
홀어머니가 계신데 주민등록상 따로고, 연금소득이 월100만원정도 됩니다(유족연금) 이런경우에 어머니께서 내시는 종교기부금을 자녀가 연말정산공제자녀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은 본인 연말정산시 반영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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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불입하신 종교기부금은 자녀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어머니가 지출한 기부금도 본인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