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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풍금조195
선한풍금조195

2심 재판중인데 합의 얘기가 있어서 궁금한거 질문할게요

저는 피해자이고 피고는 2심 진행중인데 오늘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 국선변호인이 합의를 원한다고 제 번호 가르쳐줘도 되냐고요

된다고는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제 피해금액 1880중 130 예전에 피고가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1750인데 이 금액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할수 있나요? 빌린지는 1년 반이 다 됐는데 이자랑 정신적 보상까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에 피고때문에 스트레스로 정신과도 한번 다녀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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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란 말 그대로 쌍방이 합의를 하여 도출되는 금액으로 피해금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750만원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여 2000~2500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얼마를 받고 합의를 할 것인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고

    피의자나 피해자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할 경우 어쩔수 없이 일부 금액만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피해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도

    청구할수 있으니 상대방 변호사에게 그러한 부분 포함해 달라고 말해보시고

    상황에 따라 결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