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태와 종목에 따른 복식부기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로 현재 사업자를 내고 사업중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는 내부결제 그리고 광고수입입니다.
그래서 부가세신고기간에 내부결제는 전자상거래로, 광고로인한 수입은 광고대행업으로 해서 각각 수입에대해 적고 총부가세를 내고있어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전자상거래의매출과 광고대행업의 매출합이 복식부기기준점으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전자상거래 따로 광고대행업 따로 각각 7500을 넘어야 복식부기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호 하나에 묶여서 계산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