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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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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와 종목에 따른 복식부기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로 현재 사업자를 내고 사업중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는 내부결제 그리고 광고수입입니다.

그래서 부가세신고기간에 내부결제는 전자상거래로, 광고로인한 수입은 광고대행업으로 해서 각각 수입에대해 적고 총부가세를 내고있어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전자상거래의매출과 광고대행업의 매출합이 복식부기기준점으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전자상거래 따로 광고대행업 따로 각각 7500을 넘어야 복식부기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호 하나에 묶여서 계산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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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판단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업종별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업과 광고대행업의 사업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개입니다. 두 업종이 다르다면 각각 업종별 수입에 따라 장부의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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