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과 이후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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