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초까지 사업자 였고 양도양수 한 후 쉬다가 10월에 다른곳 취직을 하였는데..이런경우 종소세 신고시 급여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사업자 일때의 소득과 근로자 일 때의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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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과 이후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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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2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