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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

4월초까지 사업자였고 10월에다른곳취직을하였는데요

4월초까지 사업자 였고 양도양수 한 후 쉬다가 10월에 다른곳 취직을 하였는데..이런경우 종소세 신고시 급여도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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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으로서 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사업자 일때의 소득과 근로자 일 때의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과 이후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2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