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헤 과세기간에 동일한 사업체에서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시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의 원천징수로서 개인의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한 사업체에 3개월(건설일용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시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새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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