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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홍학104

총명한홍학104

이런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작년에 매출 전혀없는 사업자등록증을 11월까지 가지고 있다가 폐업신고 했고요,

작년 1~10월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두 업체에서

전부 4대보험 신고하고 소득은 4천만원가까이 벌었 습니다.

11월.12월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헤 과세기간에 동일한 사업체에서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시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의 원천징수로서 개인의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한 사업체에 3개월(건설일용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시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새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진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