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일 경우 종소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일반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소득은 몇년째 무소득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으며,
2023/07/01~ 지금현재까지 근로소득이 있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을 안 넣으주셔서
오랫동안 이야기끝에 작년 07/01~12/31일 요번달에 4대보험을 해 주셨어요.
홈텍스에 들어가 보니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 끊어 놓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은 없지만 근로소득이 있어 종소세 기간에
신고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 문의 드립니다.
1)몇년째 무소득 사업자이며, 근로소득 신고시 일반신고로 하면 되는지.
2)작년 7/1~12/31일 까지 사용한 보험료, 카드(체크)사용, 국민연금 같은 것 외에
신고시 급여에 비해 금액이 많으면 감면대상이 안되는지...
3)신고시 부양가족은 자녀가 20세 넘으면 저 혼자로 신고하면 되는지,,
4)종소세 신고가 마무리 되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지금은 종소세 신고전이라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5)홈텍스 들어가니 증권사 배당금 받은자료가 나오던데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종소세 신고 혼자서도 잘 할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만 신고하시면 되며,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