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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믿음직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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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택 공사 중 매설된 전선을 파손했다면 복구비용과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단독주택 담장 보수 공사를위해서 땅을 파던 중 깊지 않은 곳에 매설되어 있던 전선을 건드려서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한전에 바로 신고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 복구 비용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선이 규정 깊이보다 얕게 묻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경우 작업자의 과실 비율을 줄일수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전기기사

    김경환 전기기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

    공사 중 매설 된 전선을 건드려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한전 측에서 복구를 진행하고 이후 산정한 복구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데요... 긴급출동비용, 복구 공사비, 자재비가 합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선이 기준 깊이이 60cm 이상 묻혀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갖춰두셔야 책임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전에 매설 위치 안내나 매설 정보 확인이 어려웠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준연 전기기사입니다.

    만약 매설 되어있는 전선이 지중선이면 공사시행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한전에서 복구하고 복구비용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 비용을 공사 시행자에게 청구를 합니다 자재비 인건비 장비 사용비 등을 청구하죠~ 그리고 얕게 묻은것같다? 깊게 묻은것같다 같은 내용은 사람마다 생각하고 느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만약 기준대로 60~80cm 이상 묻었다면 작업자 과실이 큽니다. 그래도 최대한 과실비율을 줄일려면 사진을 많이 찍어 정보를 많이 가지고계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전선 파손에 놀라셨을텐데, 우선 한전에 신고하신 건 아주 잘한 결정입니다. 복구 비용은 실제 들어간 재료비와 인건비 위주로 청구되는데, 규정보다 얕게 묻혀 있었다면 과실 비율을 낮출수 있어요. 보통 차량통행이 없는곳은 0.6m 이상 깊이여야 하니깐, 줄자로 깊이를 재서 사진을 꼭 직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전 담당자가 오면 매설깊이 위반을 근거로 비용감액을 정중히 요청해 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