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 채권 및 추싱명령 푸는 방법 궁금합니다
대여금 문제로 임대차 보증금이 압류되었는데 상대가 남의 전화는 받는데 제 전화는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압류를 풀어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 못하는걸로 아는데
사실조회신청으로 주소 및 계좌 확인 후 채무 반환 의사 표시의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가 받고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돈을 갚으려 하는데도 상대가 일부러 거절하였다는 내용증명으로 압류를 풀 수 있나요?
판결문에 압류채권인 보증금을 채무자 임차인과 3채무자인 임대인이 임의 처분하여서는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보증금을 받고 채권자에게 사실조회신청으로 알아낸 채권자의 계좌로 통보 없이 빌린 돈을 송금하여 송금 내역을 채무상환 중거로 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개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압류채권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고소할 경우 채무자 임차인과 3채무자 임대인이 처벌 받는지 궁금합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