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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순희
오늘은 천원이어서 주우려고 했던 아저씨는 그냥 바로 포기하고 지나갔는데 5만 원이었다면은 만약에 싸움이 날 수도 있었을까요 너 왜 가져가냐고 뭐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할수도 있어서 사실상 떨어진 돈도 무심하게 지나가는게 좋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씨씨티비도 너무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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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향기율22
만약 길거리에 돈 5만원이
떨어져 있었는데 주웠다면
본인이 줍고 그사람이 신고하면 점유이탈횡령죄 란 죄입니다 일종의 절도죄입니다 그냥 주우면 임자는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cctv땜에
증거가 있어서 주워서 가져가면 안됩니다
삐닥한파리23
다만 5만원권이 떨어져있다면 해당 돈은 소유는 잃어버린 사람의 소유고 만약 해당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이 될 가능성도 있으며 다른 사람과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동소주처럼독하게살자
돈은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인것 같네요 둘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은 떨어진 돈을 가지고 가도 죄가 됩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한가한테리어281
먼저주운사람이 임자죠 내손에 들어오면 싸울이유가없는거죠 그아저씨가 달라고할이유가없죠 그아저씨가주웟다면그분꺼구요 먼저가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