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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순희

아순희

만약 길거리에 5만 원이 떨어져 있어도 제가 달려가서 줍는다면

오늘은 천원이어서 주우려고 했던 아저씨는 그냥 바로 포기하고 지나갔는데 5만 원이었다면은 만약에 싸움이 날 수도 있었을까요 너 왜 가져가냐고 뭐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할수도 있어서 사실상 떨어진 돈도 무심하게 지나가는게 좋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씨씨티비도 너무 많구요!!

  • 만약 길거리에 돈 5만원이

    떨어져 있었는데 주웠다면

    본인이 줍고 그사람이 신고하면 점유이탈횡령죄 란 죄입니다 일종의 절도죄입니다 그냥 주우면 임자는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cctv땜에

    증거가 있어서 주워서 가져가면 안됩니다

  • 다만 5만원권이 떨어져있다면 해당 돈은 소유는 잃어버린 사람의 소유고 만약 해당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이 될 가능성도 있으며 다른 사람과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돈은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인것 같네요 둘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은 떨어진 돈을 가지고 가도 죄가 됩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먼저주운사람이 임자죠 내손에 들어오면 싸울이유가없는거죠 그아저씨가 달라고할이유가없죠 그아저씨가주웟다면그분꺼구요 먼저가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