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만약 길거리에 5만 원이 떨어져 있어도 제가 달려가서 줍는다면
오늘은 천원이어서 주우려고 했던 아저씨는 그냥 바로 포기하고 지나갔는데 5만 원이었다면은 만약에 싸움이 날 수도 있었을까요 너 왜 가져가냐고 뭐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만약 길거리에 돈 5만원이
떨어져 있었는데 주웠다면
본인이 줍고 그사람이 신고하면 점유이탈횡령죄 란 죄입니다 일종의 절도죄입니다 그냥 주우면 임자는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cctv땜에
증거가 있어서 주워서 가져가면 안됩니다
다만 5만원권이 떨어져있다면 해당 돈은 소유는 잃어버린 사람의 소유고 만약 해당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이 될 가능성도 있으며 다른 사람과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