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뱅킹 앱 및 게임 사업
토스처럼 온라인 뱅킹 앱이랑 배그 비슷한 게임을 만들어서 법인 사업을 할까 하는데, 온라인 뱅킹 앱이랑 게임앱을 한 사무실에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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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영위라혀고 하는
업태와 종목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금융 관련한 업종의 경우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인 지 여부를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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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뱅킹 앱이랑 게임앱을 한 사무실에서 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다면 해당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