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업, 사업이란 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내면 창업,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언젠가 게임회사를 만들어 제 아이디어를 게임으로 출시하기를 희망하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게임회사를 세워서 게임을 다 만들고 난 후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그때부터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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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게임회사를 설립하고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등록하면, 그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사업 시작일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날 또는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거나 영업활동을 개시한 날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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