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채용했는데, 4대보험료 납부와 급여에 어떻게 반영해야하나요?
3/4일자(초일 아님) 알바(주16시간 이상)를 고용했습니다.
월급여일자는 당월분에 대해 익월 10일 일괄지급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면 그 보험료를 급여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보통 당월 18일쯤 보험료가 확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익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급여에서 어떻게 공제해서 납부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4.~3.31.기간 동안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18일-(고용보험료+근로소득세+지방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달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는 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