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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숲제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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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사람이 건너는중 돌파한 차량 번호만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초등학교 앞에있는 건널목에 파란불로 바뀌고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승용차 한대가 속도를 더 내서 횡단보도를 빠르게 돌파했습니다.
차량번호를 바로 메모했고 장소와 시간도 알고 있는데 사진을 찍지 못하고 눈에띄는 색깔이라 차량의 색깔을 알고 있는데 이걸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변에 cctv 가 있다면 당시 상황이 촬영되었을 것이므로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