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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문어242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입찰받기로 하면 그 분양권이 재산으로 잡히나요?
요즘 정부에서 주는 혜택 중에 재산 기준 2억이 넘으면 안된다.. 하는 등의 제한사항이 있는 것을 보는데 아파트 분양가가 이미 2억이 넘어서요. 분양권이 재산으로 2억 넘게 책정이 된다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렌블루렌블루렌블루
2021년부터 미분양물건을 계약하셔도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비규제지역) 규제지역은 진즉에 1주택이었지요 주택으로 간주된다는건 당연히 재상으로 간주되는것이겠지요. 항상 확인 잘하시고 아파트 계약을 하셔야합니다. 이곳이 전매제한이 언제인지도 파악을 잘하셔야해요 조정대상지역은 3년이상 비규제지역 6개월 혹은 전매무제한인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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