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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덕한개개비61

후덕한개개비61

공증에 붙이는 이율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사기피패로 피의자와 조정위원회를 진행중인데 피해액 6천중에 2천은 바로 입금받고 나머지 1천은 내년 1월까지 그리고 남은금액은 3년내로 갚아나가는 공증을 받으려하는데 거기에 붙여야하는 이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0%를 적용한다면 은행대출이자계산하듯이 하는것인지 지연손해금처럼 연이자10%를 적용하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적용방법은 당사자간 합의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 몇%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복리로 할지 단리로 할지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 연복리로 계산하고 있으나 공증을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우선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