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에 붙이는 이율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사기피패로 피의자와 조정위원회를 진행중인데 피해액 6천중에 2천은 바로 입금받고 나머지 1천은 내년 1월까지 그리고 남은금액은 3년내로 갚아나가는 공증을 받으려하는데 거기에 붙여야하는 이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0%를 적용한다면 은행대출이자계산하듯이 하는것인지 지연손해금처럼 연이자10%를 적용하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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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기피패로 피의자와 조정위원회를 진행중인데 피해액 6천중에 2천은 바로 입금받고 나머지 1천은 내년 1월까지 그리고 남은금액은 3년내로 갚아나가는 공증을 받으려하는데 거기에 붙여야하는 이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0%를 적용한다면 은행대출이자계산하듯이 하는것인지 지연손해금처럼 연이자10%를 적용하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