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0년12월24일 (공증) 연 24% 이후 대여금 동일하게 진행하였는데 지급명령할때는 약정이자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2020년12월24일 (공정증서) 연 24% 로 약정 후 4,000만원 대여
이후 대여금은 공증하고 같은 이율로 약 1년반동안 총 2억 5,000만원 대여해주었습니다.
현재시점으로 지급명령을 띄우려고 하는데
지연손해금 약정이율은 24% 청구 가능한가요?
중간중간 차용증들 받은 것도 있고 계좌이체로 갈음한 것도 있어서
2022년 4월 12일 그동안 총금액 둘이 합의하여 2억 5,000만원 차용증 작성하였습니다.
(이전의 차용금에 대한 정리차원의 재작성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돈을 지급하신 날로부터 연 24%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약정을 하시고 증거도 확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취지 작성시 각각 돈을 지급하신 일자와 금액에 대해 연 24%로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