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요즘은 상품만이 아니라 기술 서비스도 무역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앤스로픽 사례처럼 특정 국가나 기업과의 거래가 갑자기 끊기면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수출통제나 제재 규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진출을 준비할 때는 FTA 같은 전통적 협정뿐 아니라 미국의 수출관리규정이나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 규제 같은 제도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단순히 관세나 세율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 조항이나 라이선스 계약 속 리스크를 세관이나 통상 당국이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결국 안전장치는 계약서에 면책 조항을 넣고 사전적으로 관련 규제를 체크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통관팀과 법무팀이 협업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