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개인파산했는데 파산하고 소장을 날려도 소용이 없나요?
지인에게 소장을 날렸는데 취소하고 차용증을 다시 쓰자고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쓴 소장이 자기 채무에 들어가서 안 갚아도 되는 빚이라고 하면서 개인파산하고 자기가 돈을 안 갚으면 소장을 자신에서 다시 쓰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소용이 없는거로 아는데 자꾸 변호사한테 상담했다고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데 진실이 뭔가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채권을 개인파산신청시 포함시켜서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