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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협조하는교수님

많이협조하는교수님

지인이 개인파산했는데 파산하고 소장을 날려도 소용이 없나요?

지인에게 소장을 날렸는데 취소하고 차용증을 다시 쓰자고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쓴 소장이 자기 채무에 들어가서 안 갚아도 되는 빚이라고 하면서 개인파산하고 자기가 돈을 안 갚으면 소장을 자신에서 다시 쓰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소용이 없는거로 아는데 자꾸 변호사한테 상담했다고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데 진실이 뭔가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채권을 개인파산신청시 포함시켜서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