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읽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2년전에 친구에게 5백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갚지 않자 소장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못 받는 돈을 몇 달전부터 지금까지 이자 포함해서 백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갚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장을 취소해주면 차용증을 다시 써주겠다고 소장을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제 돈을 갚고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찾아보던 중 사기죄로 고소하면 개인파산 과정에서 제 돈이 면책이 될수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그 친구는 저에게 이 날 돈을 보내주겠다 돈 사진도 보내면서 너 줄 돈이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부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이후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를 볼 때는 상대가 돈을 빌릴 당시가 기준시점이 됩니다.
상대가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는데,
돈을 빌리는 용도를 거짓으로 말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찾아보신 대로 사기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 채권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차용할 당시에 본인에 대해서 기망 행위를 하였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