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폐업을 8월말자로 한경우 감가상각비 8월까지로 반영해주나요?

폐업을 8월말자로 한경우 감가상각비 8월까지로 반영해주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남은 미상각 잔액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남기고 비용처리 못받고 폐업해서 끝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사업에 쓴 것이 8월까지이므로 8월까지만 감가비 처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