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딸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방학하기 하루 전날 학교 1교시에 체육 시간이었고
체육관에서 쫓고 쫓기는 게임을 하던 중 같은 반 친구가 본인 발에 걸려 넘어지며 앞에서 달리고 있던 저희 아이 등을 치며 저희 아이가 심하게 넘어지며 위 앞니가 4분의 3이 파절이 되었고
현재는 잇몸 안쪽에 있는 뿌리까지 새로로 파절되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시며 대학병원에 가라고 하셔서 다음 주에 대학병원에 예약해놓은 상황입니다.
만약 새로로 파절된 것이 맞는다면 저희 아이는 위 앞니를 발치해야 하며 성인이 되어야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위 앞니가 파절된 상태로 위 앞니 사용이 불가하여 음식조차도 잘 먹지 못합니다.
학교 측에선 안전공제를 해주겠다 하고 그 외 나머지는 상대 학부모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상대 아이 부모님께서는 원래 전화할 생각도 없었다. 그렇지만 같은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연락드린 거지 보상을 할 마음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요구한 보상은 원래 새로로 파절된 걸 몰랐을 때
16세에 크라운 치료를 할 수 있으며 크라운은 10년에 한 번씩 교체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평균수명=10년 교체주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위 앞니 사용이 불가하며.. 임플란트를 한다 해도 평생 꾸준한 관리를 받아야 하며 불편함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제가 잘못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 아이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당연히 그 보호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의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