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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랑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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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2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딸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방학하기 하루 전날 학교 1교시에 체육 시간이었고

체육관에서 쫓고 쫓기는 게임을 하던 중 같은 반 친구가 본인 발에 걸려 넘어지며 앞에서 달리고 있던 저희 아이 등을 치며 저희 아이가 심하게 넘어지며 위 앞니가 4분의 3이 파절이 되었고

현재는 잇몸 안쪽에 있는 뿌리까지 새로로 파절되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시며 대학병원에 가라고 하셔서 다음 주에 대학병원에 예약해놓은 상황입니다.

만약 새로로 파절된 것이 맞는다면 저희 아이는 위 앞니를 발치해야 하며 성인이 되어야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위 앞니가 파절된 상태로 위 앞니 사용이 불가하여 음식조차도 잘 먹지 못합니다.

학교 측에선 안전공제를 해주겠다 하고 그 외 나머지는 상대 학부모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상대 아이 부모님께서는 원래 전화할 생각도 없었다. 그렇지만 같은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연락드린 거지 보상을 할 마음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요구한 보상은 원래 새로로 파절된 걸 몰랐을 때

16세에 크라운 치료를 할 수 있으며 크라운은 10년에 한 번씩 교체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평균수명=10년 교체주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위 앞니 사용이 불가하며.. 임플란트를 한다 해도 평생 꾸준한 관리를 받아야 하며 불편함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제가 잘못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8.02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아이의 친권자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위자료 청구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 아이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당연히 그 보호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의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