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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와 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적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회사는 반드시 대체휴무 및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공휴일 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는지 여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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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과 같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초과 근무 시 휴일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대체를 실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2.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 시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 시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