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운동회일때 아이스크림같은걸 사서 줘도 되나요?
아이 유치원 운동회를 하는데 더운데 너무 고생을 하더라구요. 선생님들께 고생했다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아이들꺼와 같이 먹으라고 사드렸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김영란 법에 걸릴나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3만원 이상의 물품 전달은 김영란 법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에 간식의 제공을 하고자 한다면
담임 선생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제공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유치원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 모두에게 아이스크림을 돌리는 것은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운동회를 한다면 음료는 따로 준비를 했을 거 같습니다.
간식 제공은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운동회 할때 간식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교사에게 공정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식사 1인당 5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등 입니다. 따라서 운동회 하느라 고생하신 선생님과 이이들에게 적은금액으로 간식을 주는 것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유치원도 보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성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마 그정도는 문제가 되지않을 겁니다. 24년 8월 27일 개정사항으로 음식물 한도 5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안주고 안받기가 가장 깔끔하다 생각하기에 굳이 준비안하셔도 기분나빠하거나 할 일은 없으니 부담갖지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운동회에 외부 음식을 주는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을 구두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경우 모두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에, 원칙적으로는 아이스크림을 주시면 안됩니다만, 선생님이 드시지 않고 아이들이 먹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