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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금 반환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

업태와 종목은 이렇게 하였구요

딸기 판매도 직거래로 오프라인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쨈 또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부 카드 결제가 아니라 계좌이체로 판매금을 받았구요

1톤 트럭을 구입하고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고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25년도 상반기 부가세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오늘 25년도 8월 6일 오늘

세무소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

업태와 종목은 이렇게 하였구요

딸기 판매도 직거래로 오프라인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쨈 또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부 카드 결제가 아니라 계좌이체로 판매금을 받았구요

1톤 트럭을 구입하고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고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25년도 상반기 부가세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오늘 25년도 8월 6일 오늘

세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딸기 판매시면 면세사업인데

왜 일반사업자로 내셔서 환급을 받았냐 하시면서

환급금 환수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했을 때

환급금을 지급하지 말고 그때 정정신고 하라고 먼저 연락을 주셧으면

이런일이 없지 않느냐 물으니

본인들이 부가세 신고 기간에 한 사람이 보는 업무와 할당량이 많아서 실수를 하였다 하시는데

이거 환급금 반납을 해야 하나요 ?

지금 농업 비수기라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조금 황당하네요 ...

업종 및 종목을 봤을 때 그럼 처음부터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내주면 안된다거나

처음부터 부가세 신고서를 면밀히 보고 환급금을 지급하지 말았던지 이래야 하는데

어휴 답답하네요 본인들 과실은 없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쩌란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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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이나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증을 내준 것만으로는 세무서장이 귀하를 과세사업자로 인정해주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아마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있어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하여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칙상 차량 구입으로 인해 매입세액공제 받으신 금액은 반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산세 감면도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위에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잘해주셨지만 더 도움이 될가 해서 적어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토해내셔야 하는 상황은 안타깝고 어쩔수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면세사업자가 되신것이 유리하실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고용하셨다면 좀 더 아쉬운 상황을 면했을수 있었겠지만 자영업 농민 입장에서 쉬운일은 아니죠 

    비록 아쉽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면세사업자를 유지하시고 생계를 유지하시는데는 훨씬 좋습니다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세금게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게 되며, 사업 관련 매입시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하여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않습니다. 전산상 자동으로 환급이 된 것으로 보여지나, 원래 면세사업자는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돌려주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