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절세학 위해서는 장부 기장 여부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당 항목
관련한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법상의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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