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다부진독수리155
다부진독수리15520.01.17

1일이 일요일이면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19년 12월에 일을 시작했는데 일요일이 1일이라 2일인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15일이 월급날이라 월급 정산을보니 1일이 주차수당으로 하루를 제외한 월급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상인가요. 정상이라면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고 회사에 페인트 작업으로 일을 하지 못했을때 임금은 다 빠지고 지불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12.1도 포함되어 있다면(입사일로 표시) 그 날도 임금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달 임금계산시 일할계산에 반영합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이 12.2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12.2부터 출근을 했다면 1일은 선생님에게 재직기간이 아닙니다.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3.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면(휴업),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기위해서는 그 권리가 근로계약 관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는 2019. 12. 2. 입사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이전인 2019. 12. 1.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지급하여하고(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즉, 휴업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귀책사유에 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근로수령이 거부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4. ‘휴업’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시장불황, 시설공사 등으로 인한 휴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이거나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대외적인 사정이거나 사용자가 최대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6. 사안의 경우 수영강사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나, 회사 건물의 페인트 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며, 회사의 페인트 작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페인트 작업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귀하에게 최소 평균임금의 70%(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임금에 대한 산정방식이 일급제의 경우 19. 12. 1. 일요일의 경우 근로개시를 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개시일이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1일치의 일급을 삭감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산정방식이 1일 단위가 아닌, 월을 기준으로 월급이 산정되었다면 1일치의 주휴수당 공제는 합리적 이유없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의 페인트 작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까지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 역시 임금체불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파악하시어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주문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입사 시 입사일을 어떠한 일자로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입사 시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이 12월 1일로 기재되어 있으면 1개월 급여 모두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12월 2일 입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입사일이 12월 1일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1일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일 등 자료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에 페인트 작업으로 일을 하지 못했을때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