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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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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국가에서 일일이 확인을 거처 거래 가능한 물건만 올리나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국가에서 일일이 확인을 거처 거래 가능한 물건만 올려 허위매물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매물은 없지만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한 물건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 낙찰 후 보증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매물이라는게 결국 없는 매물이 경매에 나온다는 것인데 이건 사실상 불가합니다. 경매는 법적 권리에 의해 신청되어 진행되는 만큼 신청채권자가 존재하고 실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허위매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낙찰이 되면 바로 경매낙찰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부분 또한 허위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당연하게도 기본적인 조사를 통해 실매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보이지 않는 권리등은 별도 조사해서 공지하지 않으니 그것은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조사하고 고려해서 참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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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는것이기 때문에 허위매물은 없습니다만 대행업체나 인터넷광고등은 허위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