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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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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법은?

법인세신고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데

1주당 액면가액 500원

A라는 사람은 기초에는 주식수 0 이였다

양수 20,000주 양도 15,000주를했을때 기말에500주

금액은 2,500,000이 되는데 이때 A는 기말기준으로

소액주주로 봐야하나요?? 아님 기중에 소액주주

기준이넘은적이있어서 소액주주로 보지말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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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합니다. 소액주주의 판단에 대하여 당해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주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소액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액주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주주로 확인바랍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1) 주주 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주주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