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법은?
법인세신고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데
1주당 액면가액 500원
A라는 사람은 기초에는 주식수 0 이였다
양수 20,000주 양도 15,000주를했을때 기말에500주
금액은 2,500,000이 되는데 이때 A는 기말기준으로
소액주주로 봐야하나요?? 아님 기중에 소액주주
기준이넘은적이있어서 소액주주로 보지말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합니다. 소액주주의 판단에 대하여 당해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주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소액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액주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주주로 확인바랍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주주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