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위반법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삿짐업체인데 얼마전 견적을본후 추금관련하여 화주분과통화후 계약금을돌려드릴라 연락을 드렸지만 완고하게 같은금액애 해달라하셔서 계약파기를한다하며 계약금의 2배를 드리기로하였습니다. 그이후 계속 연락을안받으셔서 카카오톡 프로필에있는 사진중 그분 자녀분중 공인이셔서 인스타 DM으로 어머님연락이안되시는데 무슨일있으시냐며 상황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인스타를어떻게알았냐며 왜자기한테얘기하냐물어보길래 어머니가 연락을 안받으신다 그래서 제가직접 찾아서 연락을드린거다라하니 다음날 화주분(어머니)가 문자로 계좌를 보내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계약금의 2배로 입금을해드렸고 파기를했습니다.그런데오늘 갑자기 다른분이전화오더니 자기동생한테 연락한게 개인정보위반법이라며 신고를하겠다하였습니다
이게 개인정보위반법으로 신고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분은 공인이시며 제가 찾아서 DM보낸게 개인정보위반법인가요?
정말스트레스받습니다..
문자내용과 인스타 DM내용을 혹시몰라캡쳐는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