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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라니79
멋진고라니79

개인정보 위반법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삿짐업체인데 얼마전 견적을본후 추금관련하여 화주분과통화후 계약금을돌려드릴라 연락을 드렸지만 완고하게 같은금액애 해달라하셔서 계약파기를한다하며 계약금의 2배를 드리기로하였습니다. 그이후 계속 연락을안받으셔서 카카오톡 프로필에있는 사진중 그분 자녀분중 공인이셔서 인스타 DM으로 어머님연락이안되시는데 무슨일있으시냐며 상황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인스타를어떻게알았냐며 왜자기한테얘기하냐물어보길래 어머니가 연락을 안받으신다 그래서 제가직접 찾아서 연락을드린거다라하니 다음날 화주분(어머니)가 문자로 계좌를 보내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계약금의 2배로 입금을해드렸고 파기를했습니다.그런데오늘 갑자기 다른분이전화오더니 자기동생한테 연락한게 개인정보위반법이라며 신고를하겠다하였습니다

이게 개인정보위반법으로 신고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분은 공인이시며 제가 찾아서 DM보낸게 개인정보위반법인가요?

정말스트레스받습니다..

문자내용과 인스타 DM내용을 혹시몰라캡쳐는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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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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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이용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니에게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인스타 DM을 보낸것에 불과한바,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업무관계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 방법 등을 이용한 것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대법원 2014다235080 판결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은 증거 등을 기초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므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공개된 SNS 계정 등이고 이에 대해서 해당 sNS의 기능을 이용 한 메시지를 송달한 것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