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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비둘기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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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보안스티커 없던시기에 분양받은 이는

등기필증 스티커는 2011년 이후 생긴 걸로 압니다. 그럼 이전에 분양등 받은 이는 보안스티커를 따로 받ㅈ나요?

지금 사는 집이 2003년에. 입주한거라 지금 찾아보니 집등기도 없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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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분양이든 구축이든 등기소를 통해 발급받는 부분입니다. 즉, 분양이라도분양계약서 작성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보존등기후 이전등기하고 소유자가 되면 등기소를 통해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등기전산화가 완료되어 등기권리증내 코드번호를 이용하지만 이전 전산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등기권리증(흔히 집문서)에는 해당 코드없이 사용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 보안스티커는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라 등기필증에 부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분양받은 이들은 보안스티커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2003년에 입주한 것이라면, 등기필증이 없다면 등기완료통지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그것도 없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받은 등기필증에는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필증 스티커는 2011년 이후 생긴 걸로 압니다. 그럼 이전에 분양등 받은 이는 보안스티커를 따로 받ㅈ나요?

      지금 사는 집이 2003년에. 입주한거라 지금 찾아보니 집등기도 없어서 물어봅니다

      ==> 당시에는 등기필증이 아니고 등기권리증 제도가 존재할 무렵니다. 따라서 집문서인 등기권리증은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