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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호의적인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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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손절하고 계모임 돈 돌려달라 했는데 자기들이 썼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친구들과 계모임(카카오뱅크)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액)

2. 친구들과 손절하는 상황이 발생해 손절했고 바로 계모임 돈을 익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바로 그 모임에 모든 친구들을 차단 및 손절했습니다.

3. 한 달이 지나도록 안 주다가 어제 그 모임 중 총무가 자기 결혼식에 제이름으로 "축의금(제이름) 감사링"이라고 내역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돈도 돌려받고 소송도 하고싶습니다. 자료도 다 있습니다. 입금내역 등

민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형사: 횡령죄 검토
모욕 및 명예훼손?

근데 너무 소액이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계모임 잔액을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되고, 총무가 보관·관리 지위에 있었다면 형사상 횡령 성립 여지도 있습니다. 축의금 내역에 질문자 명의를 사용한 행위는 반환 거부의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소액이라도 법적 대응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익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민사상 대응 방향
      계모임은 공동 출연금에 대한 신탁적 관리 관계로 평가됩니다. 탈퇴 및 반환 요구 시점 이후 잔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합니다.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계모임 참여 내역, 반환 요구 메시지를 증거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반환을 최고하시고, 불응 시 소액사건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 형사책임 검토
      총무가 계좌를 관리하며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반환 요구 이후에도 임의 사용한 경우 횡령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금액, 경위, 분쟁 성격을 종합 고려하므로 소액 사건에서는 불송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축의금 명의 사용은 횡령을 가중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단독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및 실무 전략
      축의금 내역 표기가 외부에 사실을 왜곡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검토 여지는 있으나, 통상은 분쟁 과정의 부수 행위로 형사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기한 내 미반환 시 민사 소액사건을 진행하되, 형사 고소는 압박 수단으로 신중히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부당 이득 반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건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실제로 본인이 탈퇴 의사를 밝히기 전에 공금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그 반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