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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리노골드
묵시덕갱신으로 5일 지났습니다.
기존계약서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요?
그대로 두어도 법적효력 있는걸까요?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보증금 등 변동이 없다면 기존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하여도 무방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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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새로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