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도소매업 사업관련 하고있습니다.,

사무실에 사용할 히터를 구입하였습니다

히터구입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가요 ?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지출한 내역 중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것은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히터 또한 해당 사업장의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신 경우 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하신 후 부가세 매입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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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히터 구입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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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로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히터를 구매하는 것은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2022. 10. 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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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면 당연히 되겠지요

        단순 계좌이체하지 마시고 카드로 긁든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든 해서 적격증빙 꼭 남기시고요

        2022. 10. 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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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히터 구입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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