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도소매업 사업관련 하고있습니다.,
사무실에 사용할 히터를 구입하였습니다
히터구입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가요 ?
안녕하세요
일반 도소매업 사업관련 하고있습니다.,
사무실에 사용할 히터를 구입하였습니다
히터구입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가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지출한 내역 중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것은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히터 또한 해당 사업장의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신 경우 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하신 후 부가세 매입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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