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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오리108
당당한오리108

식당에서 밥먹다가 치아 금갓을때 치과에 작성부탁드려야할 내용 조언 부탁드립니다

식당에서 밥먹다가 치아가 금이 갓습니다.

식당측에서 가입한 보험사와 면담을 했었는데

정황은 cctv가 있지만 뭔지 알수없는 이물질을 정확히 증명할 증거가 없고,( 증거는 직원이 가져감)

작년에 제가 그 치아를 충치로 레진 치료 받은적 있어서 충치로 인한건 제외된다 등등 과실에 대한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럴때는 치과에 어떤말을 꼭 작성부탁드려야할까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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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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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가 우연히 밥을 먹다가 씹는 와중에 급격한 상황에서 딱딱한 것을 먹어서 그 충격으로 인해 치아가 금이 갔다는 외부 충격에 의한 치아 손상이라는 것을 의사소견서에 나올 수 있도록 하되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이물질을 씹었는지 상세히 기재하고 당시 CCTV의 정황증거는 우연하고 급격한 상황에서 치아에 금이 갈 이물질을 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와는 의사소견서 외부충격에 의해서 금이 갔다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치아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첨부해서 보험사에 보험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외부 충격이 아닌 내부의 충치로 인한 것으로 하면 보험 지급이 거절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서 식사 중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에 금이 생겼을 경우, cctv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음식에서 나오는 이물질은 대게 작기때문에 핸드폰으로 증거사진을 남기시는것이 좋습니다.

    음식점이 가입한 보험사 직원과 면담했을때 이러한 사진 증거가 없으면 보험사 직원은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막기위해 말씀하신대려 cctv로는 확인이 힘드니 사진과 같은 다른 증거를 제출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ctv영상의 행동이라던지 직원의 태도 등의 정황에도 인정하지않고, 증거사진도 없을 경우 당시 직원의 증언에 따라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지고계신 보험 중 골절진단금(치아파절포함)이 있다면 이또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하신대로 치과에 방문하여 일어난 상황 그대로 음식물을 먹다 이물질을 씹어 금이갔다고 말씀해주시면 되지만 기존에 가셨던 치과이면 이전에 충치 등 치료하신 의료기록이 남아 보험사에서 이는 상해가 아닌 기존 질병에 의해 금이간것으로 보인다며 부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서로간의 과실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업주쪽에서 관리소홀이나 잘못된것을 그리고 고객은ㅈ본인의 부주의 등을 서로 따져서 배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큰 피해가 아니면 업주와 합의하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도 조사나 심사를 하여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충치로 파절은 아닐 것입니다. 레인으로 이미 치료가 되었고 2차 우식이 있던것이 아니라면 이는 명백히 식당측 음식 과실로 인한 파절이겠죠.

    가만 배상청구를 할때 인과관례가 명확해야 합니다.

    혹 어떤 것 떄문에 치아가 파절이 된 것인지. 그에 따른 사진이나 증거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결국 치과에서는 우식이 아닌 외부요인으로 인한 파절이라는 것을 작성해줘야 겠죠..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의 음식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식당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진료시 육하원칙에 의해 반드시 음식물 섭취시 사고라는 내용이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치과에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보험처리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대로 음식 섭취중 이물질로 인한 사고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존 치료가 되어있는 치아이기때문에 원상회복에 대한 비용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에서 작성해줄 내용은 식사 중 이물질을 씹으면서 치아가 금이 간 사고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음식을 섭취하던 중 갑작스럽게 이물질을 씹었고, 이로 인해 치아에 금이 갔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전에 충치 치료를 받았더라도 이는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로 간주되어야 하며, 기존의 치료 기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 충격으로 인한 치아 금 간 사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사고 발생 후 치료 과정에서 치아 상태를 상세히 기록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