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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저빌182
다정한저빌18221.03.18

실비보험 실효되었는데 부활가능할까요?

실비랑 다른보험이 묶여서 가입되어있었는데 월에 20정도 나나와서.. 제가 돈이없어서 못내서 끊겼었거든요 근데 1년넘게 지났는데 부활가능할까여? 그럼 여태까지 밀렷던 보험료 다 내야 부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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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2년차보험인!!!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보험이 실효상태시군요!ㅠㅠ

    보험료가 1년미납되셨다구요?

    * 미납3년까지는 부활가능하구요.

    * 부활시 그동안 미납된 금액은 일시금으로 모두 내야합니다

    (카드할부는 가능합니다)

    * 조건에 따라 부활심사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3년간은 부활가능하다고 너무오래두면'

    밀린보험료를 한방에 내는게 부담이 되서 대부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 실효가 되기전에 한달치 보험료는 연체된 상태로 1달씩만 내면서

    실효되는걸 방어 해도 되니 참고해주시구요!

    "실효된 보험은 통상 6개월이 지나면 부활심사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부활심사시 혈압약 드신 기간과 초진일, 최근 혈압치수등을 고지받고, 심사할것입니다.

    실효기간이 오래되면 심사가 또 생기니까 거절되거나, 부활된다 쉽게 판단도 어려워지죠!

    그래서 실효가 되더라도

    빨리 보험사로 연락하셔서 "부활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목돈 부담은 계속 더 커지니까요!!

    참고 - "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에 관한 모든것"

    (부활이 가능한 계약)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부활이 가능한 기간)

    * 실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효력회복)을 요청할수 있음.

    (부활요청시 절차)

    * 부활요청시 보험사는 "부활심사"를 진해함.

    - 통상 실효 1개월차에는 밀린보험료만 입금하면 부활해 드림.

    - 부활심사 진행시 보험사에따라 "건강고지 or 방문진단" 을 시행합니다.

    (부활 보험료)

    * 부활요청후 부활가능할시 밀린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입해야함.

    "밀린보험료" + "경과기간의이자" = 일시금

    (중요 포인트)

    * 실효기간에 발생한 진단/치료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은 부활승낙이후 다시 면책기간 발생함.

    "보험은 가지고 있을때만 보험입니다.

    실효되고 해지되면 보장도 안되니 반드시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에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와 이자(상품별로 회사가 정함)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연체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의료 실비를 새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부활은 가능합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려면 미납보험금 전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이때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활시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합니다.

    이때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효이후 3년이내 부활이 가능합니다.

    -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납입하여 부활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년 이내 미납된 보험료 납부시 부활 가능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미납보험료를 내시고 부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향후 가입시 보장율이 줄어들기에 부활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 통상 보험사는 가입자가 두 달 연속 보험료를 미납할 시 실효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가입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을 해약만 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실효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보험사에 납부하면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활용합니다.단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으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 단, 보험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지의무상 보험기간내 진단받은게 아니라면 보장이 불가능하며 계약이 해지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안 지났다면 부활 가능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부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동안 치료 이력이 많을 경우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