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작사 소품 차량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가요?
제작사 소품 차량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금액안에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차량과 불가한 차량이 함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견적서 등으로 구분하여 공제 가능한 차량만 공제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운행하는 차량이 아닌 소품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액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제외한 차량) 소형승용차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소품차량이라면 일단 비영업용이므로 소형승용차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하고, 소형승용차 외의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품용 차량 또한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품이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차량운행에 쓴 것이 아니고 촬영장에 필요한 소품용도로 구매한 것이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