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작사 소품 차량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가요?

제작사 소품 차량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금액안에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차량과 불가한 차량이 함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견적서 등으로 구분하여 공제 가능한 차량만 공제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운행하는 차량이 아닌 소품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액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제외한 차량) 소형승용차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소품차량이라면 일단 비영업용이므로 소형승용차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하고, 소형승용차 외의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품용 차량 또한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품이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차량운행에 쓴 것이 아니고 촬영장에 필요한 소품용도로 구매한 것이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