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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백로94
다정한백로9420.09.17

무보험운전 구상권청구시 분할납부

무보험 운전으로 사고가나서 상대차 1300만원 수리비가 나오고 합의금 500나왔습니다. 합의금은 구했고, 제가 무보험이라 상대측 보험사에서 해결후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1300 중 300은 있는데 1000은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분할납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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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 사고의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선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구상권 청구시 보통 일시불로 납입하셔야합니다.

    이 부분은 상대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할납부를 위해서는 보험사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도 소송에 따른 비용 발생 등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 우선 분할 납부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할 변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별적인 구상권 청구와 상환 방법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사 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추후 합의를 통하여 일정한 채무 변제 계획을 밝히고 이에 상환 약정서

    등의 체결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추후 적절한 분할 변제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채권자와 상의를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임의로 분할납부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