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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반짝이는산토끼

무조건반짝이는산토끼

미용실 네이버 리뷰 쓰고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요

미용실 후기로 네이버 리뷰를 쓰고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제가 쓴 리뷰 내용은 사진 첨부 그대로이고

저기에 사실이 아닌점 부풀린 점 전혀 없이 느끼고 본 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근데 후기 적고 3일 정도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여러통 와있어서 받았더니 미용실에서 온 전화더라고요 왜 없는 내용 적냐, 왜 그런 내용으로 리뷰 썼냐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없는 말 아닌 거 본인도 아실텐데 싶어서 “사장님 제가 없는 말을 적었다니요. 없는 말 적은 거 거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했더니 본인도 인정 하시더라고요.(아이폰이라 녹음은 못 했습니다) 그러더니 환불해주신다 하시길래 저는 환불 안 받고 리뷰 안 내릴거다 하니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내시길래 그냥 끊었습니다. 그 후로 전화는 4통 정도 더 왔고 아무 대응 안 했고 2주나 지나서야 고소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왔더군요. 참 헛웃음이 절로 나오는데 이거 처음에는 조사 받고 떳떳하니까 빨리 끝내자 싶었는데 정보공개청구 하고 조사받고 하는 것 생각하니 생각할 수록 왜 가만히 있는 내가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더군요.

궁금한 점은 1. 모욕죄 고소 당한 거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2.위 고소로 무혐의 받고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을까요? 3. 혹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 가능한 점이 있을까요? 거기 위생도 위생이지만 소비자 리뷰 쓴걸로 고소하는 건 소비자 권리 침해 아닌가 싶어서요.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 고생한 만큼 억울한데 그 분도 그 점을 느끼게 하고 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인지 판단이 필요한데 위와 같은 정도로는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불송치 처분이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인 판단 결과 불송치되는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피해구제 신청 등 고려해볼 수 있으나 관련 형사고발만으로 소비자원의 조치 결정이 내려지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