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받을때 DB가 좋은가요?

2021. 03. 18. 15:54

지금 dc인데 db로 전환 가능한가요

현재는 디비인데 회사에서 일회적으로 디비로 전환이 가능하다는데ㅜ이경우에는 디비로 해야 더 좋은건가요

근속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좋다던데 어떤게 더 좋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은 산정방법에 따라 크게 확정 급여형(DB)과 확정 기여형(DC)으로 나눠집니다.

DB형은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 수로 나눈 액수를 말하며, 퇴직 전 급여가 높아야 퇴직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높은 평균 임금상승률은 퇴직급여 산정의 주요요소가 됩니다.

DC형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매년 임금 총액 12분의 1 이상을 이체해주면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해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수령합니다. 연봉 수준과 근로기간이 비슷했다 하더라도 이체된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해서 연봉이 인상되고 최종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이 현재시점보다 높아진다면 DB형 퇴직연금이 높을 수 있으나, DC형은 운용수익이라는 부분이 있기에 잘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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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DB형은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으로서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연금제도이나,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므로 이직률이 높은 단기 근속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2021. 03. 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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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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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중 어떤 형태가 무조건 더 좋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개인의 상황, 미래 전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03. 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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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는 3개월 이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근속기간이 길고 연봉상승률이 높은 직장의 경우 유리합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는 해당 연봉의 1/12로 계산하며, 이직이 잦고, 퇴직금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선호하게 됩니다.

          사견으로는 근속기간을 길게 잡으신 직장이라면 확정급여형(DB)이 낫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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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훈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 근속년수가 오래될수록 급여가 오르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손해가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등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재직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형태변경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겠지만 금액만 놓고 보면 DB형이 유리하다고 보시는것이 맞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은행에서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률이 좋지 않은 편인데 DC형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통상 12월)으로 직전 1년간 보수총액의 12분의 1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즉 저년차에 급여가 낮을때는 납입된 보험료가 적어 통상 앞서 설명한 법정퇴직금보단 낮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보수총액의 12분의 1만 꾸준히 납부했다면 퇴직후 연금수령액이 법정퇴직금보다 적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DB형의 경우 법정퇴직금과 퇴직후 수령한 퇴직연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사항을 감안하시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2021. 03. 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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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어떤게 더 좋은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2.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계산방식(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이와 달리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월 불입한 퇴직연금납입액에 운용사 운용이익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속에 의한 임금 상승률이 운용이익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DB형이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3. 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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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형태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 형태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 03. 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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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디비형이 유리합니다.

                  퇴사시점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021. 03. 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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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db의 경우 이직이 많지 않은 직장이라면 유리할 것이지만, 차후 회사 도산시 모두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dc의 경우 이직이 잦은 직장인에겐 유리합니다.

                    2021. 03. 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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