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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판사나 형사에게 위해를 가할경우 어떤 처벌이 더 추가 되는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특히 법을 집행하는

검사나 형사 그리고 판사같은 경우 범죄자가 차후에 보복을 할경우 어떤

처벌이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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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이나 수사 등에 관하여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무기징역, 사형까지 최대로 선고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라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처벌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