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판사나 형사에게 위해를 가할경우 어떤 처벌이 더 추가 되는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특히 법을 집행하는
검사나 형사 그리고 판사같은 경우 범죄자가 차후에 보복을 할경우 어떤
처벌이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이나 수사 등에 관하여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무기징역, 사형까지 최대로 선고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라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처벌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